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본부장 홍익태)는 우리수역으로 긴급피난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 및 안전관리를 강화 한다고 5월18일 밝혔다.

이는 악천후시 수백여척이 집단 피항함에 따라 안전해역 선점 및 항로차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해양환경오염 및 피난 전후 불법조업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른 것이다.

2015년의 경우 총 2614척의 중국어선이 목포 가거도·홍도, 울릉도, 제주 화순항 등에 긴급피난한 바 있다.

긴급피난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 및 안전관리 대책은 우선, 긴급피난 중국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국어선 긴급피난시 임해 중요 시설물 등이 없고 감시 및 안전관리가 용이한 긴급피난해역 11개소로 지정, 유도하고 중・대형함정 배치와 군(軍)레이더기지(R/S)・어업지도선・해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긴급피난 종료 후 이탈 시까지 감시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적극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해 긴급피난을 악용한 불법조업, 해양오염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의거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어선이 우리수역으로 긴급피난시 사전에 우리측에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미준수하는 어선이 다수발생함에 따라 홍보물을 작성・배포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중국 측에 자국어민 대상 피난절차 준수 지도요청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해경본부는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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