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도내 승강기시설 유지관리 실태 종합점검 결과 총 17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및 현지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5월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승강기 제조업체 3곳, 수입제조업체 1곳, 유지관리 등록업체 18곳 등 도내 사업등록을 마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20일부터 한 달간에 걸쳐 실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1분기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된 전국 표본조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됨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 회복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진행됐다.

특히 운행중단 중인 승강기시설과 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승강기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을 통해 불법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확인·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유지관리업체의 기술인력 변경 미신고 2건, 점검 기록부 작성보관 불량업체 10건, 유지관리설비 교정검사 미필 5건 등 총 17건이 적발됐다.

도는 이 가운데서도 사안이 위중한 기술인력 변경 미신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나머지 경미한 위반사례 15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충남도청 사회재난과 생활안전점검팀 관계자는 “승강기시설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과 같은 존재”라며 “앞으로도 현장 불시점검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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