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이만의)는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건축·자동차보수·도로표지용 도료(페인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함유기준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2월2일 밝혔다.

이는 각종 대기환경 개선대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오존(O3) 오염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오존발생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동안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은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해 도료 제조업체의 제품관리 지역적 이원화, 규제의 형평성 및 비수도권용 도료를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하는 건축·자동차보수·도료표지용 도료에 대해서 지난 2005년부터 VOCs 함유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오존(O3) 주의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료는 사용 과정에서 VOCs가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고 도료를 사용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방지시설 설치가 곤란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VOCs 함유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키 위해 도료 제조업체의 기술개발 실태조사, 확대방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전국 확대는 오는 201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도료에 대한 VOCS 함유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도료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VOCs 배출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과 함께 오존저감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 된다고 밝혔다.

또 환경친화형 도료의 확대 보급은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VOCs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경우 도료에서의 VOCs 저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소요비용의 4.7~7.4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도료의 VOCS 함유기준 확대 설정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월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다. 또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공공기관 추진사업에 친환경 도료가 확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독성이 있어 호흡했을 때 현기증, 마취작용 등이 수반될 수 있다. 암과 빈혈을 유발하고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또 VOCs 물질 중에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는 복통, 두통, 현기증과 암 및 백혈병 등을 유발해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로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VOCs는 대기 중에서 태양광선에 의해 질소산화물과 광화학적 산화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생성하는 물질이다. VOCs 전체 배출량의 약 62.5%가 도료·유기용제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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