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을 이용,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에 대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년 3월11일 시행)에 의한 과태료 200만원을 최근 처음으로 부과했다고 5월26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12일 새벽 4시30분 경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26세, 남)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고 119구급차로 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으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귀가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20일 경기도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다.

또 A씨의 구급대원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 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안전처 채수종 119구급과장은 “비응급 119구급이송 근절을 위해 개정된 시행령이 이번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향후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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