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이틀 후인 2014년 4월18일 자살한 고 강민규 단원교 교감에게, 해경이 수사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강압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안전처 행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 김상배 과장은 5월26일 오후 2시43분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명했다.

해경은 “고 강민규 교감이 2014년 4월16일 오후 4시8분 경 목포 해경 형사계에 도착해 오후 4시10분부터 오후 6시 경까지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오후 6시10분부터 10분 정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고 강민규 교감은 수학여행 책임자로서 사고전 상황, 헬기 구조 경위, 배안의 상황 등 사고 당시 상황 위주로 조사를 받았고 당시 고 강민규 교감은 목포해경 1층에 위치한 형사계에서, 조기수 이모씨는 2층에 위치한 보안계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조기수 이모씨가 ‘옆칸에서 해경이 강 교감에게 조사 중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시, 목포해경 형사계는 선원 등에 대해 여러 건의 조사가 진행 중으로 30여명 이상이 사무실을 꽉 채우고 있었고 강압 수사는 없었다”며 “고 강민규 교감에 대한 조사는 1회로 종료됐고 추가 조사는 없었고 조사 이후 형사계 사무실에서 자의로 TV를 시청하며 ‘세월호’ 상황을 지켜보다가 선원들이 숙소로 가려고 하자 자신도 진도실내체육관으로 가겠다며 경찰서를 나갔다”고 해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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