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20대 국회 첫 개원일인 5월30일, 청년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 축소, 중장년층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촉진 법률안’ 3건을 발의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2016년 청년실업률이 10%를 웃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급증하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까지 우선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게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노력 의무(3%)를 적용해 청년 의무고용 관련 고용부담금 및 고용지원금을 부여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장려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비정규직대책법(일명 장그래 방지법)으로 19대 국회에서 각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돼 통과됐으나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해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이 같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50대 이상의 경제활동참여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와 같이 고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현행법을 개선해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확대를 도모하도록 한 내용이다. 

박남춘 의원은 “헬조선, 삼포세대 등 자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불안한 고용환경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고용노력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더 많은 관심과 복합적인 정책적 지원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안이 통과돼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조금이나마 일자리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률안은 지난 19대 발의됐지만 정부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한 것으로, 박 의원은 이 외에도 우선적으로 미처리된 19대 주요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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