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분야 면허는 자격관리와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5월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국민안전 관련 면허에 대한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5월30일 밝혔다.

국민안전과 관련되는 면허는 의료·교통·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면허의 영구 부여, 부적격자 사후검증·제재 미실시 등 면허관리에 허점이 지적돼 왔다.

작년 11월 서울의 한 의원(醫院)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3급), 언어(4급) 장애를 얻어 정상진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지속해 병원내방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민안전처와 관계 부처는 ‘국민안전 건강 관련 면허관리 시스템 전반을 종합점검해 개선을 검토하라’는 황교안 총리의 지시에 따라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 사후검증을 제도화하고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와 업무적합성을 확인하며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따른 사고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개선대상에 포함된 면허는 15종으로, 각 부처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3개월에 걸친 집중진단을 거쳐 선정하게 됐으며 부처 협조회의 등 충분한 협의·조정과정을 통해 26개 개선과제을 마련했다.

15종의 안전면허 관련 대상은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자동차, 철도, 항공, 해기사, 도선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수렵, 건설기계, 화약류 제조 관리 보안책임, 원자력안전이다.

이번 주요 개선과제는 면허 갱신제도 도입이다. 업무역량에 대한 주기적 검증없이 영구면허를 부여한 경우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 사후검증을 제도화한다.

도선사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직무교육 이수와 신체검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5년마다 면허를 갱신토록 한다.

경량, 초경량항공기 조종면허의 경우에도 조종과실에 따른 사고가 빈번함을 고려해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면허를 유지토록 한다.

건설기계 조종면허도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면허를 갱신해주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업무수행 적합성 검증도 강화된다. 면허 갱신제도가 있어도 결격사유를 재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적합성을 확인 후 갱신토록 하며,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면허 취득단계의 자격검증도 강화한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 확인을 추가 실시하고 약사, 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하여 면허 유지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자의 경우 3년마다 면허증 재교부시 정신질환 등을 정기진단하고 도선사도 2년마다 신체검사시 약물중독 여부를 추가 확인해 업무 적합성 검증을 강화한다.

수렵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면허는 시험문항 확대(40 ⇒ 80문항), 난이도 상향 등 시험 변별력을 한층 높인다.

면허취득자의 자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훈련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는 조종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자율 보수교육에서 법정교육으로 의무화하고 위생사도 현행 소독업, 식품업 종사자에서 위생분야 종사자로 보수교육 이수대상을 확대한다.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해서는 의료윤리 교육 강화(1시간 이상) 및 출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해기사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신규 교육과정을 추가한다.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면허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 등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강화해 면허 갱신 및 업무수행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결격사유 발생하거나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약사, 한약사 역시 면허 미신고시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강화한다.

이번에 마련된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소관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안전처에서는 정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황교안 총리는 회의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전문가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하거나 선량한 국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모든 안전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초심을 지키고 국민안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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