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횡성소방서 정흥삼 대원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과 상금 200만원, 장려상을 수상한 영월소방서 정인화 대원은 최영웅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표창과 상금 5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한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은 2012년 2월5일 이후 신축과 개축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은 2012년 2월5일부터, 2012년 2월5일 이전에 건립된 주택은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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