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지난 6월10일과 6월13일 국가기관의 공권력 및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백남기 농민 대책법’과 ‘어버이연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13일 밝혔다.

‘백남기 농민 대책법’은 경찰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사용하는 무전통신의 녹음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며 ‘어버이연합법’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집회시위 동원을 지시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둘 다 집시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의 발의로 경찰 및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될지 주목된다.

작년 11월14일 민중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 경찰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2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하지 않고 책임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당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전지휘 통신기록이 필요하지만 현재 경찰의 무전통신기록은 112 신고처리 이외에는 녹음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다.

경찰은 2009년까지 무전망 사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무전통신에 대한 녹음을 했으나 국감 등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과잉진압 녹취가 공개된 이후 법적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녹음을 중지한 바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이 발의한 ‘백남기 농민 대책법’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이 사용한 무전통신의 내용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하도록 해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전경련 측에서 집회시위를 위해 억대의 자금을 지원하고, 청와대 모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측에 특정 집회 개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집회시위 동원을 목적으로 단체활동에 개입하는 등 국가기본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어버이연합법’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직자 및 국가단체가 집회 및 시위 동원을 목적으로 자금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해 집회시위가 국가 혹은 타인에 의해 조장되거나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집회시위의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남춘 의원은 “200일이 넘도록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게 진심어린 사과조차 없는 정부의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백남기·어버이연합 청문회’를 관철시키고, 이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가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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