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야영장 내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출동 등 현장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4일부터 4월29일까지 일제조사 및 관계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6월13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1주기를 맞이해 야영장 내 화재 등 각종 사고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전국 야영장 1663개소(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는 대상)에 대해 소방관서별로 소방차량의 진입여건 및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여부와 함께 화재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해 자칫 소홀하기 쉬운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소방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점검결과, 조사대상 1663개소 중 등록된 야영장은 1175개소, 미등록 야영장은 416개소로 확인됐으며 이 중 소방차 진입불가 대상도 5개소나 됐다.

등록 야영장 대부분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고 대형 복합캠핑장(야영장, 글램핑장, 카라반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리조트형 야영장)의 경우 옥내외 소화전 등 초기소화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미등록 야영장 416개소 중 소화기 등이 비치되지 않는 곳은 37개소나 됐다.

또 소방차 진입불가 대상 5개소의 경우, 진입불가 사유는 진입로 협소(3개소), 도로 없음(1개소), 장애물 설치 등 노면 불량(1)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야영장 현황조사서를 119종합상황실 등 소방관서에 비치해 야영장 사고에 따른 현장대응에 활용되게 된다.

소방차 진입불가 대상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관서에서 지자체, 야영장 관계인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소방차 진입여건 개선과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야영장 현황조사서는 ▲야영장업 등록여부 ▲야영장의 종류 ▲야영장의 건축물 현황 ▲소방관서와의 거리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현황 ▲소방차 진입여건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최병일 방호조사과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야영문화 정착을 위해 야영장은 적합한 안전시설을 갖춘 등록된 야영장을 이용할 것”이라며 “음식물 조리 등 화기취급 시 텐트와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주변에 소화기 위치를 파악, 방화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한편, 텐트 내에서는 질식사나 화재예방을 위해 가스난로 등의 화기사용을 절대로 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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