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주방 위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연기에 의해 작동돼 다행히 옆집 거주자가 계속해서 경보기 소리가 나고 이상하게 여겨 확인한 바 연기로 발생된 점을 목격한 후 바로 119에 신고했다.
서순탁 동작소방서장은 “이번 주택화재를 계기로 조기에 기초소방시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인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조그마한 방심이 큰 화재로 번져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4일까지 기존 주택에도 설치 의무화가 됐으니 주택마다 기초소방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