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서장 서순탁)는 지난 6월13일 오후 3시 경 동작구 대방동 소재 공동주택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사이 음식물이 탄화돼어 화재가 발생했으나 연기 감지기에 의해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6월14일 밝혔다.

사전에 주방 위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연기에 의해 작동돼 다행히 옆집 거주자가 계속해서 경보기 소리가 나고 이상하게 여겨 확인한 바 연기로 발생된 점을 목격한 후 바로 119에 신고했다.

서순탁 동작소방서장은 “이번 주택화재를 계기로 조기에 기초소방시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인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조그마한 방심이 큰 화재로 번져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4일까지 기존 주택에도 설치 의무화가 됐으니 주택마다 기초소방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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