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사회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 확립, △중앙부처의 책임성 강화, △지자체의 사회재난 지원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복구관리체계 강화계획을 마련했다고 6월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재난의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이로 인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재난복구와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먼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지원과 수색·구조,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수습지원을 위한 사회재난 복구지원 운영지침과 지원단가를 마련해 지난 5월31일 고시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고시‘가 지난 5월31일 시행됐다.

또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건강보험료 경감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최대 11개 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 5월31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원항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중앙부처의 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복구계획을 마련해 국고지원 요청시, 관계 중앙부처(중수본)와 선(先)협의 후(後)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에 대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5월21일 입법예고 됐다.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는 사회재난관련 유형별 지원기준 및 지원사례 등을 수록한 ‘사회재난 복구 실무요령’을 마련해 오는 6월 중 배포될 계획이다.

끝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복구사업 및 피해자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지도·점검의 근거를 마련했고(재난안전법 2017년 1월8일 시행), 지도·감독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재난의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신속지원을 위해 조례(참고)안을 지난 2월 배포하고 올해 중으로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사회재난 복구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를 계기로 사회재난 피해 지원제도를 조기정착시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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