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누적기준 확보율은 92%로 2014년 88%에 비해 개선됐으며 확보기준액 미달 지자체 수도 2015년 15개로 2014년 27개 지자체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월16일 밝혔다.

그러나 인천 22%, 광주 40%, 울산 62%, 광주 동구 63%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확보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 4월 확보기준액 미달 15개 지자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예산담당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누적미달액에 대한 중장기 확보계획을 수립하되 2016년 당해연도 기준액은 반드시 확보토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당해연도 기준액 미달 지자체인 인천(88억 → 196억), 대전(89억 → 97억), 광주 동구(0 → 1.75억) 모두 올해 안에 100% 확보하고 경기도의 경우 그 간 누적미달액 모두를 올해 100% 확보키로 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관리기금 확보기준액 미달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재해예방사업 선정 배제 등 행·재정적 패널티를 적용하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확보계획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예방사업,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각종 보수·보강 등 재난관리 수요에 사용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매년 재난에 대비해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필요에 의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용도범위를 개정해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본부(임시상황실) 설치 등 초기 수습비용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영지침’을 제정해 구체적인 용도범위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기금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응급복구 등 긴급한 수요에 25% 이상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재난 미 발생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정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의 긴급한 재난관리 수요에 가장 효과적인 재정적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선대책이 일선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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