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소방서(서장 강희수)는 6월17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주군 건축과, 강남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 6개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번 협약은 주택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일반주택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난 2012년 2월 5일 관련법령을 개정해 신규주택은 건축허가 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토록 함에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은 개별주택의 소방시설 확인절차, 현황 파악 등 추진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과 소방관서 위주의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협의회를 통한 각 기관‧단체의 전방위 홍보로 시민들에게 빠른시일 내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에 각 단체는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홍보, 설치 안내, 설치촉진 캠페인 협조 등, 설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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