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중 사전신고 장소로 산림인근지역 및 논과밭 주변이 추가됐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산청소방서는 지역주민이 산림인근지역 및 논밭주면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은 사전에 반드시 경남소방종합방재센터(119)또는 산청소방서로 신고해줄 것을 군 공보지, 소식지와 마을 이장단에 적극 홍보했다.
조승규 산청소방서장은 “항상 지속적인 화재예방 홍보와 출동태세를 확립해 화재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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