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더 많은 국민이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 풍수해보험 신상품을 선보인다고 6월20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신상품 개발을 위해 올해 초부터 5개 보험사업자(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보험개발원과 함께 풍수해보험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왔으며 곧 출시될 신상품은 작년 현장 간담회, 각종 회의 등에서 가입자 및 보험 관계자로부터 제기됐던 각종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

올 7월 선보이는 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실손 보장형 온실 신상품이 출시된다. 실손 보장형 상품은 피해를 입은 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며 기존 상품에서는 지급되지 않던 소규모 피해(피해 면적이 총 면적의 20% 미만일 경우 소규모 피해로 분류)도 보장된다.

또 온실의 시공연도를 고려해 연 8%의 감가상각을 적용하는바 기존 정액형 상품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온실이 확대된다. 기존 상품에서 비규격온실(전체 온실의 70% 차지)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비규격온실 중 국민안전처의 구조안정성 평가기준을 통과한 내구성 높은 온실은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초 전국적으로 몰아친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 강원, 경남 등에서 보험금 지급사례가 접수됐다.

특히, 이번 피해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닐파손이 대부분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 혜택을 톡톡히 봤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한 농가는(주민부담 총액 27만원) 이번 강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크게 파손됐으나 가입시 4만5000원을 추가로 지불해 ‘비닐파손특약’에 가입한 덕에 비닐파손 보험금 81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진 피해에 대한 보장도 이뤄진다”며 “이번 신상품 도입을 계기로 국민들이 풍수해보험에 대해 널리 인지하고 우리나라의 정책보험이 점차 활성화 돼 향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닥쳐도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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