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서는 서해 NLL인근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EEZ어업법)’ 위반 혐의(정선 명령)로 나포한 중국어선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발견했다고 6월24일 밝혔다.

지난 6월23일 오후 6시10분 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7해리(약 30km) 해상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3.4해리 (6km)를 침범하고 항해중이던 중국어선 A호(15톤, 유망, 승선원 5명, 목선)을 정선명령 위반 혐의로 기동전단에서 나포했다.

인천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 A호를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정밀 검색을 하던 중 조타실에 보관중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12g과 흡입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 선장 B씨(48세)는 조업 시 피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난 6월9일 오후 5시 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에서 출항 당시 평소 알고 지내는 성명불상의 저인망 선장으로 부터 마약 흡입기(싯가 20위엔/한화 3600원) 및 필로폰 0.12g(싯가 240위엔, 한화 4만3000원)을 구입했다.

선장 B씨는 출항 후 서해 NLL 인근 해상을 항해하면서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흡입했으며 중국에서도 약 1년 전부터 구입하기 시작해 그동안 10여차례에 걸쳐 흡입해 온 것으로 조사 중 밝혀졌다.

해경에서는 필로폰을 발견한 뒤 선장 상대로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선장 B씨는 EEZ어업법 위반 혐의와 별건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정기민 정보외사계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로폰 성분 확인을 위해 검사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중국선원들이 마약을 흡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해 정밀검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11일 오후 4시40분 경 연평도 남서방 50km 해상(NLL 5.5km 침범)에서  불법조업 중 조타실을 철문으로 막고 해경단속요원을 승선시킨 채 NLL 북쪽으로 1km를 도주하다 나포된 중국어선 C호(49톤급, 목선, 승선원 7명)에서도 동종의 필로폰 0.06g이 발견돼 선장(48세, 구속)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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