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추석연휴 기간 수도권, 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9월24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인한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10월2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일괄 징수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주택 상가 침수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상황, 지역별 피해내용 등을 감안해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일괄연장 기한이 경과해도 납부하기 어려운 개별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으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자진 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토록 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일반 세무서류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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