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확산을 위해 관내 마트를 방문 기초소방시설 판매 및 홍보 협조를 당부했다고 6월28일 밝혔다.

주택화재 피해를 감소시키고 사상자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법률이 2012년 재정되고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4일까지 기존 단독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민들이 소화기 또는 화재감지기를 구입하고자 해도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주위의 기초소방시설 판매처를 잘 알지 못해 구입이 쉽지 않다.

이에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공주소방서는 관내 농협마트 등 6개소를 방문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판매를 권장하고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협조를 당부했다.

공주소방서 예방교육팀 권민순 소방장은 “화재 초기 시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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