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소방서(서장 김성주)는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이 추가 시행됨에 따라 6월28일 개정법령 홍보에 나섰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계자가 신규교육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영업전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과태료 또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교육대상자는 다중이용업 영업주와 종업원이 있을 경우 종업원 1인 이상이며 교육시기는 2016년 1월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20일까지, 2016년 1월20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이다.

김성주 철원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적 특성상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필히 기간별로 보수교육을 이수해 안전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철원소방서는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철원군에 있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실시키로 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소방서 예방계(☏033-450-2421)로 문의하면 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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