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우리 국적 원양어선의 한국인 선장과 선원을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베트남인 B씨(84년생, 남), V씨(84년생, 남) 2명이 6월30일 오후 2시10분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본부는 피의자들이 도착하는 즉시 선적지 관할 부산해경서로 호송해 피의자신문, 참고인 보강조사, 피해자 시신 부검 및 증거물 조사 등 철저히 수사해 정확한 살해 경위 등을 밝힐 계획이다.

해경본부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6월22일 수사전담팀 9명(통역인 2명 포함)을 현지에 보내 피의자 베트남 선원 2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현장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나머지 선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왔다.

이번 사건은 해경이 국외에 있는 우리 선박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피의자 신병을 직접 확보하고 국내로 호송하는 첫 사례이다.

형법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해경본부 황준현 해상수사정보과장은 “피의자 호송을 위해 해경과 외교부가 긴밀하게 협력했고 세이셸공화국은 물론 경유 국가인 인도정부와 항공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피의자들을 국내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었다”며 “세인셸공화국은 우리나라 항공기가 취항하지 않는 나라이고 직항노선도 없어 경유국가와 외국 항공사 등의 승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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