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긴급하지 않은 단순 기관고장 선박의 경우 민간예인선 수배 등 자율적인 자구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6월30일 당부했다.

이는 최근 위험이 없는 단순고장 선박의 경우에도 특별한 자구노력 없이 무분별하게 경비함정에 예인을 요청하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어 잦은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실제 긴급한 상황 대응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 경비함정의 민간선박 예인척수는 총 755건으로, 이중 기상이 양호해 위험이 없는 단순고장 선박에 대한 예인척수는 559척으로 2014년(195척) 대비 2.8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선종별로 살펴보면 어선이 373척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레저기구, 기타선박 등이 각각 145척, 41척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기관손상 404건, 추진기 장애 126건, 키손상 29건으로 나타났다.

육상에서 자동차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견인차량을 요청하는 것처럼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에는 가입한 선박보험을 통해 예인선을 수배하거나 인근 선단선, 기타 어선에 요청해 예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일본 등 해양 선진국의 경우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기관에서 인명은 신속하게 구조하지만, 선체의 경우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예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박상춘 해양수색구조과장은 “비용절감을 위해 경비함정에 예인을 요청하면 된다는 인식보다는 민간 예인선을 수배하는 등 충분한 자구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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