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기상이변 현상을 분석하고 기상이변에 대비할 6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최근 기상이변의 파급영향 및 과제’란 보고서를 9월26일 발표했다.  

최근 기상이변 현상과 원인

▲ 전국 강수량 및 일조시간 추이
최근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가 확대되며 일상화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폭설과 이상 한파, 3~4월에는 이상 저온현상, 6~8월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으며 9월22일 추석 연휴에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집중호우로 수도권의 1만1000여 가구가 침수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기상이변이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지난 100년간 국내 기온상승은 지구평균(0.74℃)의 2~3배를 상회하고 있고 해수면상승 속도도 지구평균(매년 1.8mm)보다 빨라 기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이러한 기상이변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기상이변에 따라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은 물론 농산물가격의 급등, 산업 피해, 질병 증가, 위험회피(보험) 비용의 발생 등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내 기상이변의 파급 영향  

▲ 기상이변의 원인과 파급영향
먼저, 기상재해의 강도가 심해지고 피해액도 커지고 있다. 재해당 사망자 수가 지난 1990년대 7.6명에서 2000년대 17.5명으로 늘었으며 재해로 인한 피해액도 1990년대 6.3조원에서 2000년대 19조원으로 3배 이상 커졌다.

또 기상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신선채소 물가지수가 2010년 4월 전년 동월비 28.9% 급등한 후 6,7,8월 3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20% 이상 증가해 물가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기상이변은 건설업이나 물류, 유통업 등 기상상태에 민감한 산업의 생산과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난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액이 연간 약 12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기상이변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기상이변은 질병의 증가를 통해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말라리아의 국내감염환자 비율이 지난 1993년 33.3%에서 2009년에는 98.1%로 증가했으며 발병환자수도 지난 1995년의 139명에서 2009년 1345명으로 최근 10년간 급증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등 이상기후 관련 보험료와 보험계약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회피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풍수해보험의 계약건수는 2006년 1만7000 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34만9000 건으로 급증했으며 보험료도 각각 6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사점 및 정책 과제  

▲ 국내 기상재해당 사망자수 및 재해 손실액 추이
빈번해지고 일상화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가차원의 재해 대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재해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기상이변에 대한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배수시설 등 수방(水防)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둘째, 정확한 기상예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상 관련 2010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우리의 21배, 일본은 2.3배 많다. 기상용 슈퍼컴퓨터도 우리는 2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은 16대, 미국 277대에 달한다.

셋째, 기후변화의 진행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강풍과 폭우, 폭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량, 건물, 주택 등 시설물의 준공허가 및 개보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기후중립적 농법의 개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수확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후중립적 농법의 개발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상이변에 대한 적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전염병 예방대책의 수립이다. 신종플루와 같은 신종 전염병에 대한 백신개발과 확보,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상정보 관련 민간서비스업과 관련 보험업 등 신종비즈니스의 육성이 필요하다. 최근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을 통해 기상 관련 정보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기상재해 관련 보험상품의 개발 등 뉴비즈니스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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