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민원사이트’는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결과 보고서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ㆍ연기 신고 등 소방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는 대국민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예방행정의 정보화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구축해 4월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정식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이용방법은 소방민원센터(www.mpss.go.kr/somin)에 회원가입 후 접속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민원의 진행상황 및 처리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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