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10일 피의자 이기환, 권순경, 김성연, 이윤근에 대한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모해위증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모해위증 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이 지난 2015년 6월16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피의자들을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한 건이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이첩된 후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6월10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 결정으로 김성연 피의자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119구조과장인 소방준감에서 지난 7월4일 소방감으로 승진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고소, 고발한 심평강 전 소방본부장은 경찰과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6월2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고 지난 7월18일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심평강 전 본부장은 “방배경찰서에 고소, 고발했던 건이 경찰조사에서 이기환, 이윤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조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소, 고발 건에 결정적 진술을 해 줄 정모씨의 경우 직접 조사나 이기환, 이윤근과 대질 신문도 없이 결경해서 검찰에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모씨의 경우 2016년 4월27일 방배경찰서 정모 수사관이 핸드폰으로 “정OO님 안녕하세요. 서울방배경찰서 지능팀 정OO입니다. 소방 사건 관련 묻고자 하니 연락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정모씨는 이 문자를 받은 후 몇일 후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자 수사관은 “이기환, 이윤근 등을 조사했는 데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를 제(정모씨)가 작성한 것이고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해 감사원 자료와 관련 2012년 9월15일 지원근무를 나왔는 데 어찌 그 이 전에 이뤄진 사실관계를 알겠냐? 이윤근이 건네준 자료를 근거로 작성이 된 것인데 무슨 내가 임의대로 작성한 것으로 진술을 했다고 하느냐? 그럼 잠깐 나와서 진술을 할 수 있느냐고 해 지금은 지방에 있으니 올라가면 연락하겠다고 하자, 아 그럼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받은 후 필요하면 연락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모씨는 “경찰서에 나와 달라고 해도 나오질 않았다느니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심평강 본부장에게 그 사람 믿지 말라는 등 한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수사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성실히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에 입각해 진술했을 뿐이고 서로의 진술이 엇 갈이는 경우 대질, 대면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원칙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강 전 본부장은 “정모씨, 손모씨 등으로부터 이기환, 이윤근 등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고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이유서에 첨부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혐의 없다’는 결정을 번복하고 검사에게 재수사를 시켜야 할 것”이라며 “재수가가 이뤄지기를 바라지만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이 심평강 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건(2015년 9월10일 대법원에서 심평강 본부장 승)과 심평강 본부장이 이기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건의 경찰, 검찰 조사, 그리고 법원의 심리 과정을 거치면서 진실이 더욱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

심평강 전 본부장은 지난 2012년 11월9일 소방준감 계급정년(2012년 12월27일)을 불과 50여일 남기고 이기환 전 청장에 의해 직위해제 및 중징계의결이 요구돼 2012년 12월27일 해임된 이후 2016년 7월26일까지 외롭게 홀로 법정 투쟁에 나서고 있다.

한편, 옛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기환 과태료 1천만원 등 행정명령 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건은 7월26일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이하는 심평강 전 본부장이 세이프투데이에 보내 온 성명서 형태의 원본이다. 이 기사와 관련해 이해당사자가 반론을 제기하면 같은 분량으로 세이프투데이에 추가 취재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   
 
정당한 공익제보자를 보복한 전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편파·부당조사로 면죄부를 준 수사기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드시 공정·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합니다.

존경하는 소방가족을 비롯한 국민여러분!

저는 전북소방안전본부장으로 재직 중 전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망국적인 지역차별 부당인사·비리사실 등 국가기강문란 행태에 대해 감사원 등에 허위로 공익제보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인 2012. 11. 9. 계급정년(‘12. 12. 31.)을 불과 50여일 남기고 직위해제 및 중징계의결 요구되어 2012. 12. 27. 해임되는 등 부패방지법에 의해 정당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공개적으로 조직의 배신자로 매도되는 등 공직자로서 회복할 수 없는 명예 손상과 불이익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 및 검찰은 편파·부당 수사로 감사원 감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공익제보자인 저를 이기환 전 청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이기환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무고 등의 협의로 기소하였으나, 1심 재판에서 공익제보내용이 전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 무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검찰은 아무런 혐의 입증 근거도 없이 피고소인측 참고인의 성실한 진술조차도 생트집 잡아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도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바, 일련의 재판과정에서 저에게 커다란 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등 수사기관은 국가형벌권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소방방재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인사비리혐의에 대해 사실임을 밝혀내고 금품수수혐의 정황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내사)의뢰한 바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기환 전 청장이 정당한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처분 취소 요구 및 신분상 불이익 처분자(이기환 청장)에 대한 과태료(최대 1천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에도, 이기환 전 청장은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국민안전처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안전처(중앙소방안전본부)에 이러한 이기환 전 청장과 국민안천처의 일련의 위법·부당한 불이익 조치들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통해 진실을 스스로 밝혀내어 위법·부당한 보복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불이익 보복조치에 적극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조속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한다면 관련자들을 기꺼이 용서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국민안전처는 보복조치 관련자들이 당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미 공익제보내용이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허위가 아닌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지속적으로 저에 대한 보복조치를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파렴치한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이기환 등 당시 보복조치관련 문건 등에 결재한 적극 가담자들에 대해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 2015. 6. 16. 서울방배경찰서에 고소·고발하였으나, 1년여 동안 지지부진하게 수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2016. 6. 10.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부실·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6. 27. 항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과 검찰은 공익제보자·공익정보제공자·당시 감찰담당자 등의 진술, 고소장의 기재사실, 그리고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고,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권익위위회 결정(문), 그리고 법원 판결(문) 등에 미루어보아, 고소·고발한 범죄혐의가 분명히 입증될 뿐만 아니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이 정면으로 상충됨에도 고소인 등에 대한 어떠한 반론 기회나 피고소인 등과의 대질조사 없이 이기환 등 피고소인 등의 명백한 허위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원용하는 등 극히 편파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잘못 파악하고 판단하는 등 심각한 사실오인을 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법원 판결에서 이미 사실로 밝혀진 내용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한 것조차도 이기환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원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극히 보편적 상식과 형평성을 현저히 저버리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심각히 남용하였습니다.

또한, 전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안전본부)에서는 정당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일련의 보복조치과정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부당한 불이익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기환 등은 감사원 등에 제가 공익제보한 사실을 알고서 부패방지법상 공익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금지되었음에도 2012. 9.부터 서울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강제로 파견 받아, 공익제보자 및 공익정보제공자 등에 대해 수주에 걸쳐 근무 장소 및 거주지 등에 대해 24시간 암행 밀착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비리혐의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시 직위해제·중징계 의결요구 당시 이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에 의거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징계의결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징계대상자에 대한 조사·진술의 기회조차 없이 이기환 측의 일방적 주장과 추론에 의거 사실여부 확인도 하지 않고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있는 직위해제·중징계의결 요구를 강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일방적 주장과 추론에 불과한 징계의결요구서, 미확인 음해성 투서, 그리고 허위로 작성된 확인서 등을 징계 의결 요구의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증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못 받도록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을 동원하여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등)에 신분보장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로비하였으나 이미 동 위원회에서 위법·부당 보복조치가 있었음을 확인함에 따라 거절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소방방재청 감찰담당자 및 확인서 작성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전 모의하여 조직 수장의 비리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크게 우려되어 사실상 사실대로 진술이 불가능한 조직 생리와 승진 미끼를 최대 악용하여 관련 직원들에게 회유·강요 등을 통해 허위로 확인서·문답서 작성, 수사기관에서 진술·법정 증언 등을 하도록 하여 비리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기환 등은 저에 대한 징계사유가 이기환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서 이미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상태에서 위법·부당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허위로 날조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한 징계의결요구에 의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이 당연히 부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경찰 진술 시 동 위원회의 해임의결을 핑계 삼아 직위해제·중징계의 절차·방법·이유 등이 정당하였다라는 뻔뻔스러운 궤변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징계의결요구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감찰담당이 주도적으로 공익제보자를 색출·보복조치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였음에도 당시 서울에서 강제로 파견 받아 감찰담당을 동행하며 자체감찰업무를 단지 보조하여 사건의 전모에 대해 알 수 없는 말단 직원에게‘자신들은 모르는 일이고 정○○이 모두 알아서 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궤변을 늘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공익제보자를 보복하기 위해 미확인 음해성 투서를 마치 확인된 문건인 양 제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경찰 조사시 공익제보자를 위해서 제출한 것이라며 뻔뻔스러운 억지 주장을 전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관련자료 요청 시 불리한 증거자료는‘국민안천처로 조직개편 시 이관되어 없다’라는 핑계를 대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관련 참고인들은 경찰 진술 시 명백한 사실조차도 기억력 등을 이유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이미 밝혀진 사실조차도 부인하거나 은폐하는 등 여전히 조직적으로 이기환 등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법원의 판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해 이미 공익제보 및 내용이 정당하고 허위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의 진행을 이유로 정당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복직 조치를 거부하면서도, 당시 명백히 불법·부당한 보복 불이익조치에 가담하여 마땅히 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근 고위직(소방감)으로 승진 조치하는 등 현저히 불공정하고 제식구만을 감싸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징계위원위는 저에 대한 징계의결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정당한 공익제보자인 고소인을 인사불만으로 하극상을 저질러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자로 매도하면서 동 위원장 등이 진술의 기회를 제한하여 노골적으로 징계의결요구사항에 대한 반론과 해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편파적이고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는 소방방채청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불법·부당하게 징계의결요구를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한 공익제보사실을 묵살한 극히 불공정하고 짜맞추기식의 심의·의결이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징계사유에 대해 개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마땅히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고, 고소인의 공익제보자 신분보장조치요구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후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감사원 등에 공익제보에 대한 불이익주기 위한 의도가 분명합니다.

  -고소인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2112. 12. 21.)이 고소인의 계급정년으로 인한 퇴직(2012. 12. 31.)이 불과 10여일 남은 시점이고, 징계의결 요구(2012. 11. 7.)후 44여일 만에 이루어진 반면, S모씨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2014. 6. 17.)은 징계의결 요구(2014. 2. 13.)후 4개월 4일여 만에 이루어졌는 바, 통상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건이 많이 밀려있어 요구 접수된 순번에 따라 징계의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징계의결요구 후 징계의결까지 최소 3~4개월이 소요됨에 비추어보아, 위와 같이 고소인에 대해 극히 이례적으로 징계의결 요구 후 징계의결이 불과 44일여만에 이루어졌는 바, 징계의결 전에 해임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이미 고소인을 계급정년2012. 12. 31)으로 인한 퇴직 전에 중징계를 의결하려는 내부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라 징계이유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징계의결이 이루어졌음이 분명합니다.

    -고소인이 징계의결요구된 후 징계담당부처인 안전행정부 징계관련 담당과에 징계의결 시점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징계담당 사무관이 대답하길 ‘징계의결요구 건이 많이 밀려있어 접수순번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 3~4개월 후에나 가능하다’라고 말 한 사실이 있고, 특히 정○○ 참고인의 진술에서와 같이 “심평강이 2012. 11. 13. 소방의 날 행사 전에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기환 청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였고, 이후 이윤근이 움직이며 징계절차를 더 빨리 진행한 것”이란 진술에 비추어보아, 이윤근 등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이 징계처분까지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고소인의 퇴직(2012. 12. 31.) 전에 불이익주기 위한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행정안전부 징계의결담당부서에 불이익주기 위한 징계의결절차가 조기에 진행되도록 로비를 했음이 분명합니다.

한편, 감사원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았지만 정보공개관련법을 근거로 근거자료 제공을 거부하였고, 위 사실을 알고 있는 이기환 측은 동 감사 당시 진술했거나 확인해 준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함에 따라, 이들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해“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면 최소한 관련 불기소 처분의 근거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 제시 또는 감사 당시 관련자의 진술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라도 하여달라”는 민원을 통해 간곡히 요청한 바 있으나, 감사원은 여전히 감사결과 발표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동 감사결과에 대해“부정할 수 없다”라며 정보공개관련법상의 비공개 원칙만을 고집하는 경직된 형식논리에 함몰되어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국가 최고의 감사기관의 감사결과가 묵살당하고 허위 진술한 범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이없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등 극히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 관련하여 심리중이라는 이유로 심리가 1년 6개월 이상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바, 설령 승소한다 하더라도 임박한 정년연령을 감안하면 사실상 복직이 어려워 실질적 이익이 없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공직자의 비리혐의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가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회 정의를 구현해나가야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감사·수사기관 등이 국민의 기대와 시대정신을 저버리는 행태에 대해 이를 바로 잡아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는 조그만 계기가 되고자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다음과 같이 해당 기관에 대해 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은 항고한 이기환 등에 대한 고소·고발건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자체 수사 등을 실시하여 위 사건 및 2012·2013년에 저에 대한 진정·고소건에 대하여 편파·부당한 조사를 진행한 담당 사법경찰관과 검사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수사기관에 관련 근거자료 등을 적극 제공하여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 관련하여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여 이해관계인의 실질적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민안전처(중앙소방안전본부)는 유사사례 방지 및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정당한 공익제보자를 보복하기 위해 행하여진 불이익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스스로 밝혀내어야 하며, 특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모의하여 허위로 관련 직원들에게 회유·강요 등을 하여 허위로 확인서·문답서 작성, 수사기관에서 진술·법정 증언 등을 하도록 하여 비리사실을 은폐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적극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 요청 시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속한 복직조치 등 실질적으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의결과정에서 중앙인사부처 차관인 동 위원장의 주도하에 조직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지 아니하고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징계의결요구를 일방적으로 원용하는 등  조직내부 통제 위주의 운영행태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징계사유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기능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서 국가사회가 정의의 반석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머리 숙여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2016. 7.
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붙임 : 불기소이유서, 항고이유서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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