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소방서(서장 강윤종)는 7월28일 오전 10시 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소방행정담당 주관 아래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공직기강확립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방공무원 근무지침에 따른 복무철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청탁금지, 각종 금품 수령 주의, 음주․도박 등 불법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북 10세 여아 의식불명 논란과 같이 현장 출동 시 대응 미숙이 발생치 않도록 근무지침에 따른 장비점검, 지수리조사 등 현장활동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이번 달 초 전북에서 10세 여아를 소방헬기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 하던 중, 산소공급장치 고장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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