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천 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계 경사
전자발찌 제도는 성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재범에 우려가 판단되는 자에게 착용토록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범율이 8분의 1로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통계를 보더라도 전자발찌 착용자는 시행첫해 151명이었으나 올해 5월 기준 2500명으로 16배로 늘어났음에도 재범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전자발찌 착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관리 인력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늘어난 만큼에 비해서는 그리 많지 않아 관리,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종종 전자발찌를 착용한채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훼손한 경우에는 일명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럼에도 지난 7월4일에는 부산에서 가위로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했으나 경찰에 의해 붙잡히기도 했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강남의 모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을 살해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착용한채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생길때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 마음만 먹으면 훼손하거나 자를수 있는 전자발찌 막을 방법은 없을까?

실리콘 줄을 특수재질로 교체해 쉽게 절단되지 않도록 하고 줄을 자르기 위해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중앙통제실에서 감지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절단되기 전 경찰이나 관리직원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야 할 것이며 부족한 인력의 한계를 경찰과 좀 더 신속하게 공조해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행여나 미흡한 관리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개선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예방시스템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2016년 8월22일
김정천 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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