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추석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관내 축산물 영업소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8월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비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등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인천시는 지난 8월22일부터 오는 9월9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축산물가공업소, 판매업소 등 축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과 관련된 영업장으로 시 및 10개 군․구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함께한다.

인천시에는 축산물가공업 235개소, 판매업 2867개소, 식육포장처리업 267개소, 보관업 25개소, 운반업 87개소 등 다양한 축산물 영업장이 있다.

주요 단속사항은 ▲영업장 시설․위생관리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표시사항 등이며, ▲추석 명절 정육포장세트, ▲갈비가공품, ▲햄 등 선물용 포장제품을 가공처리 및 판매하는 제조업소와 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가 추석 명절기간 많이 구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중인 축산물을 직접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물, 성상 및 한우 유전자검사 등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민간인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단속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최대화 할 예정이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중 처벌해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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