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발생 층 상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8월26일 밝혔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있지만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므로 경찰에서는 방범 등을 이유로 닫고, 소방에서는 피난 목적으로 개방을 유도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오미숙 팀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2016년 2월 29일 이후 신규 주택건설 사업대상은 적용되고 있다”며 “기존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 되는 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지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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