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국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 중 14개 군에서 소방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7일 밝혔다.

지난 9월5일 진선미 의원실에서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서 미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38곳이었다. 일부는 시에 위치하거나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충족해 문제가 없었으나 14개 군에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안전망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양구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예천군, 봉화군에서 소방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규정에 따라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14개 군은 소방서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소방서를 대체할 수 있는 119안전센터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14개 군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가까이 되는 지역으로, 화재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소방재난본부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61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화재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대처능력이 부족해 일반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반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1/4 이상이 고령인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14개 군에서 소방력 부족으로 인한 고령인구의 화재노출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임무”라며 “소방인력의 질적, 양적 확충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국가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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