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 대응을 위해 서울 지역 모든 경찰서장들이 16시간 이상 지역 현장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9월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의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경비계획’을 인용해 위와 같이 밝혔다.

특히 청와대 인근 경비를 위해서만 경찰서장 8명을 동원해 경찰이 청와대 경비를 위한 주민치안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외비 문서인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경비계획’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일 지역 경비를 위해 서울 지역 경찰서장 전원을 동원했다.

당시 경찰청은 민중총궐기에 대비, ‘갑호 비상명령’을 14일 오전 8시부터 상황종료시까지 발동했고 15일 0시15분 상황을 종료했다.

이중 청와대 인근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장 외 혜화, 용사, 성북, 동대문, 동작, 강북, 관악경찰서장 등 8명의 경찰서장에게 청와대(경비계획 상 ‘특정지역’) 인근 지역 경비를 맡겼고 나머지 경찰서장들은 광화문광장 인근 및 한강다리 경비를 담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 청와대 진출을 막기 위해 사직로와 율곡로에 걸쳐 2중으로 저지선을 설치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의한 경호구역이라 진출을 막았다”고 이야기했다.

대통령경호법에 의한 경호구역은 대통령경호실장이 지정하며 경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구역이다. 최소한의 필요범위에 한해 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정확한 구역을 비공개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특히 청와대 인근의 광범위한 지역의 집회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청와대 앞 100m에서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다.

진선미 의원은 “집회 경비를 위해 각 지역의 치안현장을 담당하는 경찰서장을 전원 동원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청와대에 대한 과잉경비”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백남기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비롯해 당일 상황과 물대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매섭게 질의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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