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소방서(서장 김용진)은 9월12일 119시민안전봉사단과 함께 추석명절을 앞두고 상인네거리 일대에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매해 고향집 방문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용진 대구 달서소방서장은 “올 추석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라는 뜻에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적극 펼쳤다”며 “우리 시민 모두가 화재예방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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