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충남 아산갑)이 지난 9월12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골자로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월13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누진제를 처음 시행한 70년대의 경우 국민소득이 400달러대였던 것과는 달리 2015년 기준으로는 2만8000달러로 생활수준이 향상됐고 총발전량도 1970년 9167GWh에서 2014년기준 52만1970GWh로 크게 증가됐다”며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가정에서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하면서 특히 여름철 냉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는데,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됐다”며 “따라서 7월에서 9월까지 여름철 폭염 기간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해 국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국민들도 전기절약을 생활화해 블랙아웃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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