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헌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안, 대통령령안 등 관계 부처간 사전협의 및 차관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이 상정되므로, 심도 있는 토론보다는 의결기구로 운영되며 서울시장은 배석자의 지위로서 의결권은 없다. 차관회의는 매주 목요일 개최되고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개최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간 지자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시민생활 및 지방자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항 등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중앙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와의 소통에 노력해 왔다”고 9월19일 ‘홍철호 국회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에 전변 반박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월 제3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2월 제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누리과정 관련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함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작년 6월 제24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메르스 사태 관련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박근혜 대통령 주재 시ㆍ도지사 회의 개최를 건의했다”며 “작년 5월 제18회 국무회의에도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관련 피해자 가족의 의견수렴 부족을 지적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함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지방자치단체 대표의 입장에서 지방재정이나 자치와 관련된 영유아보육, 누리과정, 청년사업 등 지방의 입장 표명이 분명한 사안에선 회의에 참석해 명확히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의 기회를 요청했으나 정부의 무대응, 혹은 충분한 후속조치로 이어지지는 못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히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다각적인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돼야 하고 명실상부한 국가정책 심의기구로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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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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