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작년에 포털 3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계정(전화번호)수 기준으로 3배 이상 폭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찰이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한 비율은 5명 중 한명에 불과해 당사자도 모르게 사이버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포털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포털 3사에 대한 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는 계정 기준으로 37만3334건이었으나 2015년에 137만9640건으로 무려 3.6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9월20일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전체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만 관리하고,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건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옴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수사기관 제공건수 중 경찰청 비율(93%)을 근거로 전체 압수수색 건수 대비 90%를 경찰청의 자료로 추정된다. 

포털별로 살펴보면 네이버가 4만9228건에서 22만745건으로 4.4배 증가했고 다음카카오가 31만6689건에서 71만7699건으로 2.3배, 네이트가 7417건에서 44만134건으로 59배 증가해 포털 3사 전반적으로 압수수색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음카카오는 작년에 포털 3사 중 가장 많은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음카카오의 경우 ‘국민 모바일메신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톡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국회에 ‘전기통신 압수수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영장 청구 문서의 숫자만 밝힐 뿐 계정수(회선수)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문서수로만 따지면 영장 집행 건수가 2014년 대비 2015년에 3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과잉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문서 1건당 계정 건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압수수색 증가수치를 낮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도 여전했다. 통신비밀법은 수사 당국이 해당 사건을 기소하거나 내사 종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기통신 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돼 있으나 기소가 늦어지거나 내사 기간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어 실제로 통지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통지 비율은 2011년 51%, 2012년 46%, 2013년 33%, 2014년 22%, 2015년 19%로 박근혜 정부 들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기준으로 압수수색 통지를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박남춘 의원은 “당사자도 모르게 민감한 대화내용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위헌적인 국가폭력과 다름없다”며 “SNS 압수수색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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