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 정책은 지나치게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당, 교문위, 충북 충주시)은은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문화재청 전체예산 7311억원 중 유형문화재와 관련된 것이 77%(5626억원)를 차지한 반면,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5.5%(403억원)에 불과하다고 9월20일 이 같이 밝혔다.

게다가 이렇게 유형문화재에 예산이 편중되고 있는 현상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문화재 관련 예산의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69.5%였던 것이 올해 77%까지 상승한 데 비해,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의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8%였던 것이 올해는 5.5%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이종배 의원은 “과거의 유산인 유형문화재와는 달리 무형문화재는 현 시대의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 전승되는 것이므로, 무형문화재에 대한 투자가 줄고 있다는 것은 곧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전통예술인들에 대한 투자가 줄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통예술인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고 몇몇 종목의 경우 전승 단절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종목들 중 이수자(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자 중 문화재청의 심사를 거쳐 그 기량을 인정받은 자)가 0명이거나 1~2명에 불과해 전승 단절의 위기를 맞고 있는 종목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햇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재 정책이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수십만 개에 달하는 유형문화재의 수가 수백개에 불과한 무형문화재의 수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재의 활용 및 발전 방안이 부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다.

작년 3월 무형문화재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 법 제7조는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진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무형문화재로의 중심축 이동을 통한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예로부터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뤄낸 나라이므로, 문화재 정책도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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