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9월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9월20일 오후 7시20분 밝혔다.

안전처는 지금까지의 피해 신고와 사전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경주시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안전처 최명규 복구총괄과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피해 복구비 부담이 완화되고 피해주민들은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