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역무원 등 승객의 안전 및 편의와 직결되는 코레일 직원들의 음주근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전 대덕구)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자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근무 중 및 근무 직전 음주로 인해 적발된 인원이 총 7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9월20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만 해도 12명이 적발됐으나 2013년 20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16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5년 18명으로 적발인원이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벌써 8명이 적발됐다.

해당 기간 적발된 74명 중 72명은 업무 시작 전 실시된 음주검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은 이미 업무에 투입된 상태에서 음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근무 중 음주로 인해 적발된 인원 2명은 모두 본사 차량관리원”이라며 “1명은 만취 상태인 것을 뒤늦게 알아채, 추후 업무배제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1명은 점심시간에 지인들과 음주를 해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직책별로 적발된 인원을 살펴보면 차량관리원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승객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사도 근무 직전 음주로 인해 19명이나 적발됐다. 이어 역무원 10명, 전동차 승무원 6명 등 순이었다.

현재 코레일은 업무 이전 자체 음주검사를 통해 혈중알콜농도 0.01% 이상으로 음주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후 사규에 의해 문책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 직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징계조치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적발된 인원의 62.1%(46명)는 업무배제, 경고, 견책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퇴직, 해임, 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단 10명(13.5%) 뿐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기관사와 차량관리원의 음주 근무는 승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기강 문란 행위임에도 정작 코레일의 징계조치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며 “코레일은 음주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근무기강을 확고하게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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