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현영)는 지난 10월1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일명 ‘비파라치’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0월12일 밝혔다. 

이 제도 시행 6일 만인 지난 10월11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남지역에서만 4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문의전화도 하루 평균 20~30건씩 폭주하고 있고 포상금을 노리고 10건 이상을 접수한 사람만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내용으로는 방화문에 일명 말발굽인 ‘도어스토퍼’ 설치나 도어체크파손, 방화문 훼손이 가장 많았고,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놓았다가 신고 된 경우도 있었으며, 근린생활시설, 위락·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주된 신고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모 학원은 계단에서 들어가는 학원 출입문을 방화문이 아닌 유리문으로 달아 놓아 신고됐으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상가 건물은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달아 단속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은 “접수된 건수 중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나 오인신고, 중복신고 등 포상심사 미지급대상이 약 30~40%가량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비파라치 들이 무작위로 단속사진을 찍기 때문에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고 단속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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