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경찰에 털린 통신정보가 53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1인당 1번 꼴로 통신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셈이다.

여기에는 통신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함께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위치추정 자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3년간 경찰청이 통신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전화번호 수 기준)는 모두 2212만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3081만건으로 모두 529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월26일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기통신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이 수집한 통신자료는 제외돼 실제 수사기관에 털린 개인정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신자료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를 의미하며,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해 이용자의 인적사항 확인하고 있는데 헌재와 법원이 각 각 2010년과 2011년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통신자료를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SKT, KT, LGU+ 등 통신사들은 여전히 협조요청만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자료에 비해 더 민감한 개인정보다. 대화 상대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IP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당사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법원의 허가로 수사기관이 제공받고 있다. 최근 제공건수가 줄어든 것은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 증가에 의한 상대적 감소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포털 3사의 전기통신 압수수색 집행건수가 2014년  37만3334건에서 2015년 133만8678건으로 1년 만에 3.6배 폭증했다. 그러나 압수수색한 통신자료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가 공개할 의무가 없어 영장집행을 통한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국민들이 파악하기 쉽지 않다.

문제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가 당사자에게 제대로 된 통보 없이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자료는 당사자 통지 의무가 전혀 없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당사자 통지 의무가 있으나 기소가 늦어지거나 내사 기간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어 실제로 통지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년 수사기관에서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손쉽게 취득하면서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의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박남춘 의원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신자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수사기관에 제공되면서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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