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챙기고 혈세를 빼돌리는 공무원들에게 수뢰‧횡령액의 최고 5배까지 물려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부과된 약 133억5474만원(790건) 중 실제 납부된 금액은 25억8870만원(713건)으로 19.4%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월26일 밝혔다.

나머지 70%인 92억3116만원(69건)은 미납(결손액까지 포함 시 80%)된 채 방치된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거액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공무원 중 제대로 납부한 공무원은 없고 대부분 소액의 징계부가금만이 부과되고 있었다.

실제로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로 1000만원 이상의 징계부가금을 받은 지자체공무원 중 현재까지 미납한 공무원은 총 40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금액만 무려 86억374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64%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처럼 거액을 부과받은 공무원들은 대부분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다보니 사전에 미리 본인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 등을 빼돌려 재산을 조회했을 때 압류할 금품을 찾지 못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도입 후 6년새 7건, 약 15억7000만원이 결손처리 됐는데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 69조2의 5항에는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남춘 의원은 “비위행위 척결을 위해 마련된 징계부가금제도가 실제 뇌물, 향응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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