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경찰관 음주 적발 건수를 분석 결과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태반은 단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9월29일 밝혔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을 음주단속과 음주사고로 나누어보면 경찰관의 경우 음주사고 후 적발되는 경우가 일반인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 경찰관이 특별히 교통사고를 많이 내서 사고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면, 상당수의 경찰들이 단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진선미 의원은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현황’과 ‘경찰관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해 위와 같이 밝혔다.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과반인 55.4%의 음주경찰관들이 단속이 빠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자는 총 100만2930명으로 그 중 75.3%인 75만5404명이 음주단속을 통해 적발됐고 24.7%인 24만5716명은 사고를 내 적발됐다.

반면 경찰관은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39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 중 단속에서 적발된 인원은 57.6%인 230명이고 음주사고로 적발된 인원은 43.6%인 169명이다.

만약 경찰관의 음주단속 대 음주사고 비율이 일반인 평균인 75.3:24:7와 같다고 가정하다면, 5년간 515명(75.4:24.7=χ:169)의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적발돼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5년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찰관은 230명으로, 285명이 음주운전 단속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태반은 단속을 빠져나가는 것이다.

경찰청이 경찰관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 의지를 밝혔지만, 경찰관들 사이에는 단속 단계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꼼수’들이 퍼져 있다.

현행 단속시스템에서는 일단 음주측정기를 불고 나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에게는 측정 전에 쉴 시간을 주기도 하고 다량의 물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불게 하는 등의 편의를 봐주기도 하는 등의 꼼수를 준다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경찰관들의 음주운전과 면피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며 “경찰 내부에 떠도는 꼼수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단속 회피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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