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자기감독식 위탁 제한, 공정한 절차 마련, 관리감독 및 제재수단 마련 등을 통해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9월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최근 국가행정이 복잡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위탁사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행적으로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하거나 관리감독 및 제재근거가 미흡해 위탁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행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진단,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조정과정을 거쳐 82개 사무 179건의 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 불합리한 자기감독식 위탁 개선 = 부실한 업무수행이 우려되는 유관협회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하고 타 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거나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교육 사무’의 한국소방안전협회 위탁을 취소하고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했다.

또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민간, 공공기관에 개방해 위탁사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제고한다.

‘사방시설 점검사무’의 수탁기관을 사방협회에서 공공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으로 확대한다.

◆ 투명한 위탁절차 마련 = 수탁기관 선정 시 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인력 등 자격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한 기관선정을 방지한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교육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시 조직, 인력, 자재, 교육계획 등을 평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의 적합성을 검증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의료기기 제조 및 관리기준 적합심사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위탁사무의 내용과 위탁기관의 의무사항 등을 법령 등에 명시해 수탁기관의 방만한 운영 및 자의적인 사무 처리를 방지한다.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 사무’의 업무수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관련 고시에 명시키로 했다.

◆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 위탁사무 수행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위탁 취소 등 철저한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사무’의 위탁업무 수행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부적합한 운영을 할 경우 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토록 했다.

또 위탁사무의 업무실적, 수행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수탁기관 및 업무담장자의 위법하거나 부정한 사무수행에 대해서는 징역 및 벌금형 도입, 공무원의제 적용,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한다.

‘농업기계 안전장치 구조변경 확인 사무’의 경우 확인서 또는 검증서를 허위로 발급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한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관리분야 위탁업무 개선과제는 소관부처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을 추진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교안 총리는 회의에서 “위탁사무란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관련 위탁사무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