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시 소재 요양시설에서 요양시설 관계자가 시설 거주자 62명에 대한 거소투표를 허위로 신청해 선관위가 고발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양산 사건을 포함한 18~20대 총선 요양원, 요양병원 선거법 위반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9월30일 공개했다.

2014년 해당 선거법 조항이 강화됐음에도 20대 총선에서도 요양원·요양병원 내 선거범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 소재 요양시설 관계자 A씨는 요양시설에 입소돼 있는 환자 62명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해 송부했고 2016년 4월6일 요양시설 내 거소투표에서 투표할 능력이 없어 투표할 수 없었던 31명의 거소투표용지를 퇴근전에 요양원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파쇄한 사실이 있다.

이에 선관위는 4월12일 A를 검찰에 고발했다. 양산 사건 외에도, 천안의 한 노인요양원 원장이 거주자의 투표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에 대리서명하는 등 전국에서 4건의 요양원·요양병원의 선거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도 19대 총선에서 5건, 18대 총선에서 1건의 요양원·요양병원 내 선거범죄가 적발된 바 있어, 요양시설 내 선거범죄는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급증과 더불어 요양시설 내의 선거범죄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에 적발된 양산시 사례는 그간의 요양시설 내 선거범죄 중 피해자가 가장 많은 사건이다.

요양시설 내 선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10명 이상의 거소투표 신고자가 있는 요양시설에 투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으나 20대에도 요양시설 내 범죄가 이어져 실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시설 내 투표소에 대한 후보자 측의 감독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 선관위 또한 감독할 의무가 없어 요양원·요양병원이 선거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요양원·요양병원 거주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선관위의 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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