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지만, 퇴직공직자들에게는 무풍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인사혁신처에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부정 청탁·알선, 취업알선 등 행위제한 위반 제제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위반 신고 및 제재는 시행된지 만 5년이 됐지만 단 한 건도 없었다고 9월30일 밝혔다.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및 업무취급제한제도는 2011년 7월29일 개정돼 10월30일부터 시행됐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18조의4)은 퇴직한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전 소속기관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재직 중 처리한 업무와 관련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청탁이나 알선을 할 경우(제18조의5), 본인은 해임 또는 징계를 받고 해당 기관은 시정권고를 받게 규정돼 있다.

특히 퇴직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본인이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제하는 업무취급제한(제18조의2) 위반으로 적발된 것도 2건뿐이었다.

2012년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한국증권금융(주) 사장으로 재취업해 근무 중 업무취급제한 위반으로 2014년에 적발돼 법원에 통보됐으나 불처분 받았다.

인천계양구 퇴직공직자도 업무취급제한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에 통보돼 있는 상태다.

진선미 의원은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김영란법의 유사 조항인 부정 청탁·알선 금지 등의 위반 신고가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청렴하다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후배가 선배 동료 퇴직공무원을 고발하기 어렵고, 내부고발자들이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우리의 공직사회문화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제도 홍보와 예방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신고 장치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우대 및 포상 조항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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