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애인으로부터 목숨을 잃은 사람이 296명에 달하고 애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도 30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트폭력이 강력 범죄로 진화하고 있어 강력한 피해자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애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인, 폭행치사(살인기수, 폭행치사, 상해치사)해 검거된 사람이 5년간 2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9월30일 밝혔다.

또 살인미수로 검거된 사람도 309명에 달했다. 5년간 600명이 넘는 사람이 애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것이다.

애인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강간, 강제추행 등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도 5년간 3만6000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20명이 애인으로부터 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4년~2015년) 살인범죄 피해자 총 1만283명 중 피해자가 연인인 경우는 1059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해 그 비중이 적지 않았으며,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77%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라는 친밀한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면 은폐되기 쉬워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나 가족관계, 거주지 등 사생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가족 등에 대한 추가 범죄나 스토킹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 및 피해자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박남춘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고 추가 보완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며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죽음 부르는 데이트폭력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라는 점, 또 애인관계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라는 점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된 지원책이나 보호대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데이트폭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데이트폭력 방지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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