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박인용 장관)는 규제개선을 통해 반도체공장 옥내소화전 설비는 미분무소화설비로 대체가능하도록 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거건축물은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했다고 10월10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안전분야 전문가와 규제개선 평가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10월10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반도체공장을 방문해 습기에 취약한 현장 상황을 고려해 옥내소화전을 미분무소화설비로 대체한 규제개선 현장을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확대된 주상복합건축물(글로하임A동)을 방문해 화재상황을 가정한 출동시험을 통해 해당 안전규제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국민안전처 조덕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개선 현장 확인에서는 같은 소방시설이면서도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한 곳은 손톱 밑 가시 개선 건의를 수용해 규제가 완화됐고 다른 한 곳은 화재 시 초기소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과 특수성을 적극 반영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신설·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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