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평가가 의무화되고 향후 정비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활용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예방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10월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평가를 의무화해 향후 정비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하도록 한다.

또 복구계획 수립 관련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지원 대상인 경우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개별 법률상의 인·허가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제사항도 확대했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재해예방사업 관리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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