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라 통폐합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7개 기관(통합 前 10개 기관)의 배치지역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으며 중앙119구조대 등 11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1월21일 밝혔다.

 ※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승인 절차
 ☞ 이전공공기관 長의 지방이전계획(안) 작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검토·조정 후 국토해양부에 제출 →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당초 이전대상기관이 비(非)이전기관과 통폐합되거나 당초 이전지역이 서로 다른 이전기관간에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일부 지역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통폐합 관련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관계부처,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치지역을 조율해 왔으며 그 조정 결과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전기관과 비이전기관의 통합신설기관인 경우에는 이전기관이 당초 이전하기로 돼 있는 지역으로 이전토록 확정했으며 이전기관과 이전기관간 통폐합의 경우에는 지역간 형평성, 혁신도시의 기능 등을 감안하여 배치지역을 결정했다.

  < 이전기관과 비이전기관의 통폐합인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당초 대구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
  * 한국학술진흥재단(당초 대구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당초 광주·전남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

  < 이전기관과 이전기관의 통폐합인 경우>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당초 충북 이전)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당초 경남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
  * 한국정보보호진흥원(당초 광주·전남 이전)과 한국인터넷진흥원(당초 충북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
  *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당초 2개 기관 모두 광주·전남 이전)가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
  * 한국노동교육원(당초 충북 이전)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으로서, 별도로 신설된 한국고용정보원을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

이번에 이전지역이 확정된 7개 통폐합 기관(통폐합 이전 10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기관으로부터 지방이전계획을 다시 제출받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간 통합기관) 등 아직까지 이전지역을 확정짓지 못한 통폐합 관련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합리적인 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11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 부산(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대구(1) : 신용보증기금
  * 울산(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충북(1) : 법무연수원
  * 강원(2) : 도로교통공단, 대한적십자사
  * 경북(1) : 한국전력기술(주) * 경남(1) : 국방기술품질원
  * 제주(1) : 한국국제교류재단
  * 개별이전(2) : 중앙119구조대(대구), 국방대학교(논산)

이번 이전계획 승인으로 부산 및 경북, 강원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돼 기존에 완료된 전북 혁신도시를 포함한 4개 혁신도시의 이전계획 승인이 마무리됐다.

그 외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는 16개 기관도 이번 중앙119구조대, 국방대학교 2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으로 모두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까지 6차례에 걸쳐 117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2007년12월, 2008년10월, 2008년12월, 2009년6월, 2009년8월. 2009년10월)한 바 있으며 이번에 11개 기관을 추가로 승인함에 따라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 중 128개 기관(82%)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나머지 미승인 기관(29개)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순차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된 이전공공기관은 오는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오는 2012년까지 이전완료를 목표로 청사설계 등 후속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그 외에도 지방이전계획을 기 승인받았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5개 기관은 청사 유형 변경(임차청사에서 신축청사로 변경), 이전 부지 또는 이전시설 규모 조정, 매각대상 부동산 변경 등을 위해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요청했으며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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