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0월25일부터 수원 등 24개시에서 도와 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운행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월24일 밝혔다.

경기도 저감장치 부착사업 제외지역은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모두 7개 시군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경유엔진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연소시키는 장치로 최고 80% 이상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청소차,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 저속운행차량에 대해 저감장치의 성능확인과 탈거 훼손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장치 제작사 또는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기한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저감장치 탈거명령 및 기 지급한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운행 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만5000대에 부착했다.

저감장치 부착시에는 소요비용의 90~95% 이상인 67~735만원을 지원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3년 동안은 제작사 보증기간으로 무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경기도는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원 등 24개 시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시에도 배출가스검사(매연, CO, HC) 등 장치의 성능유지 여부를 언제든지 무료로 점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은 "오는 2011년부터는 보증기간(3년) 경과 장치도 2년간 무상 필터클리닝 등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운행경유차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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